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플라빅스의 유효성분인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 관련 미국특허 4,847,265호의 유효성과 법적 집행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 내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은 아포텍스(Apotex)사의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아포텍스사에게 플라빅스의 특허만료시점까지 미국에서 이 제네릭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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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플라빅스의 유효성분인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 관련 미국특허 4,847,265호의 유효성과 법적 집행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 내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은 아포텍스(Apotex)사의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아포텍스사에게 플라빅스의 특허만료시점까지 미국에서 이 제네릭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