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vs 랜박시, 다윗과 골리앗의 특허싸움
오는 12일 영국서 '리피토' 소송 판결 예의주시
입력 2005.10.07 18:42 수정 2005.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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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특허싸움, 결과는...

화이자社와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를 놓고 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오는 12일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리피토'라면 한해 1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화이자의 간판품목. 현재 '리피토'는 전체 매출액의 7% 정도를 영국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게다가 화이자는 또 다른 핵심제품들에 속하는 항고혈압제 '노바스크'(암로디핀)와 항우울제 '졸로푸트'(서트라린)이 오는 2007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고,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는 경쟁약물이었던 '바이옥스'(로페콕시브)의 회수조치 이후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형편이다.

랜박시측의 특허 흠집내기 전략이 성공할 경우 화이자측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들인 셈.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화이자측이 유사한 성격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랜박시는 세계시장에서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통해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특허싸움과 법적다툼을 통해 노하우를 구축한 메이커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측이 패소하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랜박시측이 미국에서도 '리피토'의 특허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번 소송의 결과가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차후 내놓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랜박시측은 '리피토'를 구성하는 핵심조성물의 신규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랜박시측이 승소를 이끌어 낼 경우 화이자는 오는 2007년부터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들로부터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이라면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4년여가 앞당겨진 시점.

애널리스트들은 "랜박시측이 승소할 경우 '리피토'의 제네릭 1호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함에 따라 보장될 180일의 독점발매권 보장기간 동안에만 최대 8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나올 판결결과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관련법규의 세부조항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화이자와 랜박시측 관계자들은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여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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