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확정…5년간 3,342명 늘린다
증원 인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정원 배정 확정
의협 회장 표결 직전 퇴장, 의-정 갈등 불씨 여전…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등 후속대책 속도"
입력 2026.02.10 17:56 수정 2026.02.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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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490명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의 신규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증원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490명을 증원한다. 이는 당초 추계된 필요 인원(613명)의 80% 수준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2025학번 학생들과 복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교육 현장의 '더블링' 상황을 고려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는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으로 증원 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의 신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경우 증원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해 지역 의료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배분'에 있다. 정부는 새롭게 증원되는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못 박았다.

선발된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의대 재학 중에는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수련 및 활동 기간에는 주거 지원, 해외 연수 기회, 맞춤형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한다.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돕는다.

정 장관은 "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며 "지역의사들이 교육부터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의 요구가 거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권리 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손질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수련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나, 표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표결에서는 참석 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8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정 장관은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했고, 의협 회장도 7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 측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집단행동이나 수련병원 이탈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조만간 별도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 발표하며 의료계 설득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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