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물운전 예방' 성분 386개 자체 분류…가이드라인 촉구
졸피뎀 등 졸림·집중력 저하 유발 성분 4단계로 구분
"정부 기준 전까지 약국·국민 참고용 임시 지침"
입력 2026.0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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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운전주의 의약품’ 성분 분류표 일부. ©대한약사회

졸피뎀 등 졸림과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의약품 성분을 자체 분류한 참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선제적 대응이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운전주의(Level 1) 166개 △운전위험(Level 2) 199개 △운전금지(Level 3) 98개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약물의 중추신경계 영향과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성분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 전에는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 시 약사와 상담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분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에는 전문·일반의약품 가운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 금지’,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이번 자체 리스트는 그 내용을 반영해 조정·보완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약국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과 약봉투에 기재된 ‘졸음 유발’, ‘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그리고 운전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할 문제”라며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 약의 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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