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원 문 닫아도 안심"... 한방 진료기록도 국가가 보관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온라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확대
입력 2026.02.03 06:00 수정 2026.0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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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기존 양방 의원 중심이었던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자녀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추진 방식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한방 고유의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방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들도 병원 폐업 시 진료기록 유실 걱정 없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호자의 편의성도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부모가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발급 가능 대상이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중·고등학생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자녀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보다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2월 중으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한다.

이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이 간편하게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21일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 중이며, 약 3만 건의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하여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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