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지역의료 '골든타임' 잡을까?
20년 묵은 난제 해결,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안 국회 통과
진료·연구·교육 아우르는 '지역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전망
입력 2026.01.29 16:15 수정 2026.01.29 16: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논의되어 온 해묵은 과제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이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관은 바뀌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료 붕괴'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급증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의료 시스템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 이관뿐만 아니라,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인력 확보와 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종합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우수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교수 신분(정년·연금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2026년에만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장비 지원에 812억 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에 14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병원의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한다.

교육·연구(R&D) 투자 대폭 확대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R&D에 약 500억 원을 지원하며, 암·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가 등 보상을 확대한다.

끝으로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을 위해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진료 협력과 필수의료 자원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이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육성방안 시행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또한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의 핵심 중추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 수렴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생존 곡선이 달라졌다"… 위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지역의료 '골든타임' 잡을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 지역의료 '골든타임' 잡을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