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약사법 제21조 개정 촉구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구호 제창
창고형 약국·통합돌봄 현안 놓고 회원 결집 강조…"기형 필패(必敗)"
입력 2026.01.15 21:44 수정 2026.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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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성남시약사회가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개정안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전성표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30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이 즉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국민은 속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세 차례 제창하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남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전 회장은 이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약사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단순한 의약품 조제 직능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보건의료전문가”라며 “그 중심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의료·복지·돌봄이 따로 움직여서는 시민의 삶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며 “정책 속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제약물 관리, 공공심야약국, 지역 돌봄과의 연계를 통해 약사가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언급했다. 전 회장은 “가격 경쟁과 대량 판매를 앞세운 약국 형태는 의약품을 치료 수단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건전한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는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답은 분명하다. 약사 전문성과 의약품 공공성을 정책과 제도 속에서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복약지도와 약료 서비스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한약사 문제 역시 의약품 공공성 원칙 아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약사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회원들이 단합할 때 약사회는 힘을 갖게 되고, 회원의 목소리가 모일 때 정책은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약사회를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 역할 역시 더욱 책임 있고 비중 있게 요구되고 있다”며 “위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이날 총회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연 회장은 “지난해는 기형적 약국 문제가 회원들을 불안하게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창고형’, ‘마트형’ 등 가격·규모 경쟁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약사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기형적 약국 형태는 제도와 법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형필패’”라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연 회장은 경기도 이수진 의원과 안양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권영희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함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중심의 릴레이 집회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통과 이후에도 플랫폼사의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는 플랫폼사의 도매업 겸업을 막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성남시약사회 유석열 부의장, 한동원 총회의장, 박병희 부의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총회 본회의는 총 인원 930명 중 참석 315명, 위임 102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예산은 지난해 결산액 2억2463만 원과 올해 예산액 2억2629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수상자 명단]
△성남시장 표창
신유진 총무위원장(보람온누리약국), 이승열 약국위원장(롯데시네마약국), 백민옥 약사(비개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유덕임 부회장(분당수약국), 배현 부회장(밝은미소약국), 조은희 약학위원장(조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김진숙 문화체육위원장(새봄약국), 최현석 청년약사위원장(중앙메디컬약국), 홍재준 실무지도약사위원장(파란약국), 이재연 홍보미디어위원장(참약사천사약국), 권형욱(홍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배성준 본부장(약사공론), 양수연 주무관(수정구 보건소), 김창빈 사원(백제약품 분당지점), 이명규 주임(올댓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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