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맞춤 건기식, 기록 관리 등 측면 개선할 부분 존재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성화 워크숍 개최
입력 2025.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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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운영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전문 판매업소들의 운영이 약국에 비해 좀 더 원활한 것으로 평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후, 약 9개월간 운영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4년여 간의 규제 샌드박스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법률안이 본격 시행됐다. 세부 규정이 정비되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올해 3월 19일부터다.

식약처는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식약처가 8월 4일 ~ 11월 28일 현장 조사 형식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다.

이 실태조사는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본부를 비롯해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등 6개 지방청을 통해 진행됐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68개 업소와 약국 232개소 등 총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환경과 기록 및 상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판매업소보다 약국 현장에서 다소 개선할 부분이 있음이 드러났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체들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기록 및 상담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는 일부에서 수기로 기록을 관리하는 상황이고, 표준 서식 없이 자율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후 추적에 한계가 존재할 우려가 제기됐다.

운영환경에도 전문 판매업체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과 기존 업무 인력을 투입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약국은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가 우선되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운영 여건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향후 지도·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실무와 관련한 부분을 실제 운영 절차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 참여형 이벤트, 관련 업소 정보 표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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