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파스아렉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서류 기록 -보관 절차상 위반
입력 2025.11.19 19:07 수정 2025.11.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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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신신파스아렉스’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5.12.01.~2025.12.31.) 처분을 19일(공문 수령)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총액(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1063억원 대비 20.05%인 213억여원(신신파스아렉스  2024년 매출 금액)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은 서류 기록 및 보관 절차상 위반 건으로, 제품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고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당 품목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으로,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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