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졸레어주사’,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불승인
심평원,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5건 추가…총 217건
입력 2021.10.22 06:00 수정 2021.10.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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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소아의 만성 두드러기에 투여하는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주사 등 5개 약제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초과 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이 불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 5품목을 최근 공개하면서 총 217개 약제가 불승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혈전증 치료제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만성동맥폐색증 사지궤양 치료제 ‘에글란딘주’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사’ ▲한독테바의 기면증 치료제 ‘누비질정150밀리그램, 250밀리그램’ ▲SK플라즈마의 면역글로불린제제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5개 약제가 비급여 불승인 품목에 추가됐다. 

심평원은 5개 약제 모두에 대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불승인 약제는 모두 217품목이다. 

한편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공개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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