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3개성분 급여 삭제…비티스비니페라 일부 인정
심평원, 제7차 약평위서 기등재의약품 4개 성분 재심의
비줄타점안액‧와킥스필름코팅정‧브론패스정, 조건부 인정
입력 2021.08.06 06:00 수정 2021.08.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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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여재평가 본사업 대상이 됐던 기등재의약품 4개 성분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의 경우 3가지 적응증 가운데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만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혈액순환과 망막·맥락막 순환 등 적응증 2가지에 대한 급여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 

7차 약평위에서는 ▲빌베리건조엑스(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 혈관장애 개선) ▲아보카도-소야(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 ▲비티스 비니페라(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실리마린(독성 간질환‧만성간염‧간경변) 등 4개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적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이 중 비티스비니페라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한 증상 개선,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하는 경우에만 종전대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날 약평위는 결정신청 약제인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 0.024% 2.5/5밀리리터(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질환 의 안압하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20밀리그램(성인 기면증)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급성 기관지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조건부 인정했다. 

약평위의 조건부 급여는 제약사가 제시한 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향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재평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과 관련한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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