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윤리위 징계처분, 권력남용·인격모욕”
“한약사 문제 등 현안 성과 못낸 실책 희석 시도” 주장
입력 2021.07.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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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대약 회장이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권력남용이며 인격모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 가계약건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심려 끼친 점 송구스러우며 면목이 없다”면서도 “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접하고 김대업 집행부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김대업 집행부는 회원들의 고통인 한약사 문제, 마스크 면세 문제, 건기식소분조제 문제, 보험수가 행위료 확대 등 약사의 권익에 대한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2014년 일어난 가계약 건으로 이 모든 실책을 희석시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대한약사회 회관 가계약은 35여년된 낡은 건물에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 선의로 시도한 일이지만 가계약을 맺고 이듬해 약사회 총회의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무산돼 끝난 일”이라며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총회까지 이르러 부결됐고 같은해 한동주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등이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된 일을 권력을 이용해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권력남용이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며 “이런 인격모욕, 명예훼손은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약사회장은 회원 간 갈등과 반목에 이르게 조종할 것이 아니라 회원의 문제가 야기되면 지지하는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는 회원이든 첫째도 둘째도 회원의 화합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회무를 공명정대하게 누구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전 회장은 김대업 회장에게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 당시 투쟁위원장으로서 3개월간 약권수호성금 10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서 전향적협의 후 1년동안 남은 성금 3억여원의 사용 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업·좌석훈 단일화시 3억 수수설 소문이 난무했다. 12월 선거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가계약 조사위원회를 앞장서 실행한 분 중에 선거때면 몇천만원씩 돈받고 움직인 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찬휘 전 회장은 “하나하나 현 집행부의 무능과 부패 내로남불을 벗겨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오는 대한약사회 선거에 낙선운동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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