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입력오류, '조회 서비스'로 쉽게 탐지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오류탐지결과’ 활용 안내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입력오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서비스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마약류취급자가 보고내역 입력오류를 스스로 점검해 변경 또는 취소보고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7자리만 입력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한 경우 ▲처방 의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입력하지 않고 ‘0000’와 같이 숫자 또는 기호 등으로 입력한 경우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에 알파벳을 포함하여 입력한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질병분류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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