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오류가 있다면 의약품안전관리원 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입력오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서비스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마약류취급자가 보고내역 입력오류를 스스로 점검해 변경 또는 취소보고를 할 수 있다.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시 주로 입력 형식이 맞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값을 입력한 오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7자리만 입력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를 입력한 경우 ▲처방 의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입력하지 않고 ‘0000’와 같이 숫자 또는 기호 등으로 입력한 경우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에 알파벳을 포함하여 입력한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질병분류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자들이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행정실수 등으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오류를 감소시키고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회 기능은 ‘다빈도 입력오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취급내역과 실제 취급내역의 일치 여부 등은 탐지되지 않으므로 취급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