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앱’, 유인알선 혐의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 필요”
입력 2020.10.08 10:56 수정 2020.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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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인터넷,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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