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같은 희소·긴급 제품 공급 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고어社)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어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약사법)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