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발의
기존 병원약사회 주관 10개 분과 전문약사 법 근거 마련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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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약사 제도'를 법제화해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약사 직능에서는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편, 10개 분과의 전문약사 분야는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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