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4년간 192억 징수 · 47억 지급
의약품안전관리원 통계…제약계 "회사에 정보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19.06.14 12:11 수정 2019.06.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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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부담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이 제도 시행 후 192억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문진 의약품안전관리원 과장
그중 220건에 대해 47억원이 지급됐으며 연평균 13~14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조사팀 과장은 14일 서울대 약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6년차 통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문진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담금 징수 및 지급현황을 공개했는데, 2015년 제도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총 192억원의 납부액이 징수됐다.

지난해에는 49억이 징수(부과요율 0.027%)됐으며, 연도별로는 2015년 25억원(0.018%), 2016년 40억(0.027%), 2017년 78억(0.047%) 이었다.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0건이 지급(지급율 78.9%)됐고, 2015년 8건, 2016년 40건, 2017년 80건, 2018년 92건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지급액은 2015년 연도별로 5.6억, 14.4억, 14.3억, 13.3억으로 총 47억원이 지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국회 언론 등에서 144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쓰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제도가 처음 생길 때도 요율을 정해서 안정적 기금 마련을 하자는 취지에서 많이 걷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상무는 "부작용 규명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또한 제약사에게 추가부담금 제공 정보공개 확대와 환자 정보공개 신중접근 요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엄승인 상무는 "제약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 6가지로 지급요청 회사에 전달되도록 개선됐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약물영향성 평가 등을 상세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상례가 적은 경우 정보를 축적하고 추가 연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공개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인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구제라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사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임상에서 필요한 약도 기피하고, 부도덕하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타가는 환자가 많아져서는 안된다"면서 "다빈도로 사망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이 있다면 추가 역학조사나,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해 환자에게 약물이 제한되도록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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