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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근절책의 일환으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심 기관 조사 거부시 행정처분을 강화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도록 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하했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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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근절책의 일환으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심 기관 조사 거부시 행정처분을 강화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도록 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하했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