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강화
복지부, 명의대여 의료인 자신신고시 행정처분 감경
입력 2019.05.09 06:00 수정 2019.05.09 06:0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앞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근절책의 일환으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심 기관 조사 거부시 행정처분을 강화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도록 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하했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강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강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