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재점화…의·약사·환자 동의 없었다
검찰, 지누스· 한국IMS·약정원, 민감정보 수집·암호화 치환 정보 공유 등 위반사항 지적
입력 2019.04.22 12:23 수정 2019.04.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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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재점화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약학정보원의 재판을 진행, 공소여부에 대한 검찰측의 PT와 피고인들 변론이 실시됐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감정보 처리위반'과 '환자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누스· 한국IMS·약정원의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지누스· 한국IMS·약정원이 의·약사,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일부 X 표시된), 의료기관정보, 상병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보유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임을 지적했다. 

l지누스는 e-IRS(사전 심사청구프로그램)를 통해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등 수진자정보를 수집 했으며, 이 같은 정보들을 조합하면 특정 개인 정보를 알수 있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것. 

특히,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약사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으며, 정보 제공 시 암호화 치환 코드를 공유(지누스, 약정원, IMS)해 실질적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약학정보원도 PM2000을 통해 제공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암호 치환 방식을 한국IMS와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출임을 주장했다. 

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했다해도 이는 개인정보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강조했다. 

오후 2시 부터 열리는 공판에서는 피고측의 변론이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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