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9,235만원 급여등재 의결…4월 8일 적용
5차 건정심 의결…'다잘렉스'는 2개 함량 39만원·156만원
입력 2019.04.03 16:47 수정 2019.04.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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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9,235만원에, 항암제 '다잘렉스주'가 39만원·156만원에 급여등재 결정됐다.

스핀라자주(왼쪽)와 다잘렉스정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체결한 2개 약제(3품목)로, 스핀라자주가 9,235만9,131원,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 100mg/5mL, 400mg/20mL가 각각 39만1,653원에 위험분담제(RSA, 환급형+총액제한형)로 급여가 결정됐다.

스핀라자주는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은 주사제이다. 올해 1월 15일 ~ 3월 15일 두달간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가격이 결정됐다.

다잘렉스주는 한국얀센이 허가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은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이다.

다잘렉스는 두개 함량이 등재돼 1월 15~ 3월 15일 2개월간 약가협성을 거쳤다.

복지부는 이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4월 4일)해 4월 8일부터 이들 약제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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