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재판…공소사실 '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사항 강조…비식별암호화·개인정보 유출건 無
입력 2019.03.22 13:14 수정 2019.03.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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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등 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재판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호법 개정 이전의 정보수집 행위라는 점, 비식별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단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는 22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는 지누스·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 형사재판에 대한 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월 28일 2년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지누스, IMS 관계자 등 피고들이 참여해 변호인을 통한 변론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IMS헬스 측에서는 "60여년간 100여개국에 의료정보 통계를 제공하는데 사업모델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공소장에서는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고 특정 환자의 진료기록이 아닌 시계열 통계 작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분석목적으로 비식별된 정보를 취급했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10여년의 긴 기간동안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1건도 없다는 것이 사건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IMS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자발적 암호화'로 피해사실이 없었고, IMS에서도 데이터 식별이 불가능했다. IMS는 식별 시도도 없었고, 필요도 못 느꼈다"며 "해당 정보는 어떤 성별의 어떤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약의 정보일 뿐, 환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 측에서도 "검찰은 PM2000 업데이트를 한다며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공소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업데이트를 통해 약관으로 정보수집 동의를 받았으며, 약정원에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김대업 측은 "암호화돼 통계치를 위해 익명으로 전환된 정보는 개별민감정보가 될 수 없다"며 "정보수집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이뤄진 것이며, 피고(김대업)의 당시 약정원장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보고받았을 뿐 암호화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어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의 경우 대한약사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약사들이 기망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기소 이후 여러 재판부가 바뀌면서 활동의 제한이 있었던 점과,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한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 측에서도 "수집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학술적 목적으로 개인을 알 필요가 없는 정보였으며,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결정대로 오는 4월 22일 피고인들의 PT를 통해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PT는 오전 10시 검찰을 시작으로, 오후 2시 IMS, 오후 3시 30분 지누스, 오후 4시 30분 약정원 · 양덕숙 전 원장, 오후 5시 30분 김대업 회장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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