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염변경 판결 모든 약에 지나친 확대 안돼"
국내 제약산업 발전저해 · 의사 및 환자 의약품선택권 제한
입력 2019.03.12 14:10 수정 2019.03.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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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이뤄진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판결이 모든 의약품에 지나치게 확대되면 국내 제약산업과 의사·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 된 판결은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대법원이 원심 입장을 변경해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성분인 염을 변경해 개발한 개량신약으로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보건의료분야"라며 "그중에서도 제약업계는 세계 제약시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약들이 개발·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의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개량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제약산업계에 닥친 현 상황을 해결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시되는 고견을 모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원희목 회장 환영사 대독을 통해 "개량신약은 신약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약가도 비교적 저렴해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 부회장은 "최근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성분인 염을 변경해 개발한 개량신약의 특허회피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판결 결과가 모든 염변경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해석된다면, 개량신약을 개발·출시한 국내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의사·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건보 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갈원일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개량신약이 가진 의미를 되짚어보고 대법원 판결 주요 쟁점을 분석해 향후 국내 제약사 특허도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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