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증원 60명 어떤 근거로 확정했나"
약준모, 복지부 행정정보 공개신청 추진…소송 가능성도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3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교육부가 약대증원 신설을 결정해 추진하는 가운데, 최초 의견을 낸 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약대생 60명을 증원키로했는지 검토내용을 확인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지난 20일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번 청구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약대증원결정 관련 어떤 절차를 거치고 종합적인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약준모는 "지난 12월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준모와 1만 시민들에게 '2018년 분야별 약사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약대정원 증원(60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내용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복지부에서 적시한 △적정 약대입학정원규모 검토결과서 △분야별 약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검토 결과 △복지부 정원 규모 검토에 의견을 제시한 제시단체명 등을 요청했다.

약준모는 "도대체 어떤 정책결정과정이 검토됐기에 초미니약대 한두개 신설하면 제약약사가증가하는지 반드시 밝히고자 한다"며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대 증원 60명 어떤 근거로 확정했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대 증원 60명 어떤 근거로 확정했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