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즉각 업무정지' 추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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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용품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무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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