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논의 법적기구인 중앙약심에서 하라"
김순례 의원 촉구…박능후 장관 '다각도로 검토' 답변
입력 2018.10.10 22:48 수정 2018.10.10 22:4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품목확대 이슈로 논란이 된 안전상비약을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왼쪽)과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밤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지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 최근 복지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8일 6차 심의위원회에서 13개 이외의 제산제 지사제 등 4개 품목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투표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결과는 무산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가 의결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적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안전상비약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의견을 드린다"며 "심의·자문기구보다 법적으로 보장돼 운영되는 곳에서 안정성·편의성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기준과 성분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통해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중앙약심과 품목지정심의위원회 중 어디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안전상비약 논의 법적기구인 중앙약심에서 하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안전상비약 논의 법적기구인 중앙약심에서 하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