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항소 결과…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18.08.31 11:33 수정 2018.09.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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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점안제 299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 개정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 30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했는데(9월 1일 시행), 그중 21개사가 반발하며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 결과이다.

소송에 나선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효력 정지일인 9월 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된다. 효력정지일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약업닷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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