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대약회장 출마 여부, 내달 20일 법원 선고 '주시'
21일 신성숙·서국진 증인 출석 결심 공판…사퇴 개입·대가성 여부 중점 신문
입력 2018.08.22 06:00 수정 2018.09.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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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가 내달 20일 결정된다. 법원은 오는 9월 20일 김종환 회장의 징계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심 공판을 진행,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관련 증인 신문 등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요청된 서국진 대한약사회 전 윤리위원과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모두 증인으로 참석, 재판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김종환 회장측 소송 대리인은 윤리위원회 청문회 당시 녹취록 자료를 근거로 2012년 당시 김종환 후보가 최두주 후보에게 건낸 3천만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과 자의가 아닌 당시 중앙대약대동문의 요구에 의해 금전이 전달됐음을 강조했다.

서국진씨의 증인 신문에서는 김종환 회장이 당시 후보 사퇴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고, 이에 대한 개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당시 김종환 회장이 인근 모처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인의 답변에 대해 재차 사실 여부를 확인 했다. 

서국진 전 위원은 당시 중앙대 약대 동문들이 최두주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고, 고 김명섭 회장의 지시로 김종환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전화 통화를 한 것 등은 인정했으나, 3천만원에 대한 금액과 전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증인 신문은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회원 제보에 대해 총무과에 접수되지 않은 점과 조찬휘 회장이 제보 문건을 보관한 사유 등을 질문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약사회 문건은 총무과에서 접수되는 것이 맞으나, 제보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총무과에서 부담을 느껴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장은 항상 약사회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열람하고 문건을 전달하는데,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요청하는 제보 문건을 조찬휘 회장에게 전달 한 것" 이라고 답했다. 

윤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징계를 할수 있는가와 선거에서 동문간 후보 지지와 사퇴 등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이에 신성숙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냐는 문제는 윤리위 사안이 아니다. 후보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며 "양 동문간 지지는 선거 전략이다. 이는 윤리위 판단 여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측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기관인지에 대해 물었고, 신성숙 위원장은 "의장단, 감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부가 교체되면 자동 해체 된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김종환에게 여러 징계(해임, 직무정지, 회원자격 박탈, 선거권 제한  등) 중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 같은 다른 사례가 있었는가"를 물었다. 

이에 신성숙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인천시약사회에 이러한 선거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며, 징계 근거에 대해서는 "약사윤리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이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임이나 직무정지가 아닌)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환 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3천만원을 건낸 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은바 있다.  

오는 12월  2018년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김종환 회장의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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