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19만원 약가, 8월 20일부터 적용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입력 2018.08.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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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가협상이 이뤄져 건정심을 통과한 '리피오돌'의 19만원 약가가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사안을 보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 울트라액 10mg'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5만2,560원에서 3.6배 인상된 19만원으로 적용된다.

게르베가 가치상승 및 수요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공급중단을 통보해 논란이 됐던 리피오돌은 지난 6월 15일부터 39일간 이뤄진 약가협상 끝에 당초 인상 요구액 26만원보다 낮은 19만원으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협상과정에서 정부-게르베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환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합의 내용에 추가했다.

합의된 내용은 약제의 안정적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약제 공급중단으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약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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