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 발의…청원경찰 국가부담 등
김승희 의원 발의…폭력 예방 위한 사전·사후 예방 장치 마련
입력 2018.08.13 17:05 수정 2018.08.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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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배치를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금지하는 등 사전·사후 예방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3일 의료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총 893건 중 무려 40.8%(365건)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조치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사후조치로 마련된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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