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산업 '융합적 전문인력'필요…ICT·금융·경영 등
산업발전 위한 빅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법령 정비·오픈이노베이션 필요
입력 2018.07.10 14:47 수정 2018.07.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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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산업을 위해 ICT부터 금융까지 보건의료 외의 지식까지 포함하는 융복합적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적 의약품 개발, 이를 위한 개인정보 법령 정비, 오픈이노베이션 및 선제적 규제 대응 등도 필요조건으로 언급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ICT에 대한 이해, 금융이나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융합인재가 필요하다"며 "2017년 OECD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 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창의력 등 인지능력과 비인지적·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추진해온 '바이오인재육성사업'을 사례로 들어 융합인재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경여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인재 육성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기술인재와 바이오지원인재로 구분해 바이오지원인재육성사업에 '지적재산지원인재육성사업, 경영지원인재육성사업, 금융지원인재육성사업이 포함돼 있다.

산업개발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방향으로는 우선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단장은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 뿐만 아니라 혁신적 의약품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자 경험자료, 유전정보, 의료영상 데이터, 과거 치료 정보, 가족력, 운동·식이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혁신적 의약품 개발을 위한 선제적 규제 대응과 글로벌 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평가기술 및 인허가 방침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알약과 같은 형태의 제품은 의약품-의료기기 특징이 공존하므로 품모겋가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한 별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R&D 투자액 상위 3대 제약사의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액은 연간 100억원 이하인 반면, 글로벌 제약사는 다양한 형태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운영중"이라며 "획기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및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정춘숙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핵심동력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망도 밝다"며 "예측에 비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현장 즉시투입 가능한 숙련인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력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반을 국가적으로 투자해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인력투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법과 예산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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