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되는 약제의 급여화가 특정 품목이 아닌 질환군을 중심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급 불안정으로 문제됐던 리피오돌은 약가협상 기간 동안 안정공급이 보장되도록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리피오돌을 포함한 공급 불안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보건복지부 송영진 사무관은 지난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제 분야 의결·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약제 관련 이슈와 문재인케어에서의 약제 급여화 기본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얼비툭스 위험분담제 재계약 및 리피오돌의 퇴장방지 지정해제·약가협상에 대해 의결했다.
송 사무관은 "약제 분야의 급여화는 기준비급여를 중심으로 먼저 검토하고 미등재 해소방안에 대해 보완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필수급여화 여부를 우선 검토해 급여화로 추진하고, 급여화가 될 수 없는 경우 선별급여로 가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따라 415개 항목 7770개 의약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중 항암제는 48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2018년에는 17개 항목(152여 개 품목)에서 검토가 이뤄진다.
단계별 계획에서는 예정된 대상 항목이 검토 후 일괄 고시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검토가 되는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고시된다.
송 사무관은 "약제도 결국 치료와 연관돼 사용되기 때문에 치료행위·치료재료와 함께 맞춰나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맞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잡았다"며 "기본적으로 연차로 고려하되, 매년 신규 약제 허가사항 추가 변동이 있으므로 관련 학회와 업계 의견 들어서 계속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4일 한국글로벌제약산업협회(KRPIA)와 각각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정심에서 환자단체 및 가입자 건정심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송영진 사무관은 간담회에서 약제 분야도 요법 중심으로 급여화가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사무관은 "어떤 특정한 의약품의 급여화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과 기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항암제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기본적으로 학회 의견을 수렴했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준은 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학회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에 여는 설명회(6월 12, 14일)를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제약업계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약제만 단독으로 움직인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건은 행위와 치료재료를 함께 연계해 움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충분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퇴장방지 해제를 최선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 공급을 위한 약가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송영진 사무관은 "퇴방약 지정해제를 하고 약가협상 진행하는 것이 이게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부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공급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회사(게르뵈코리아) 입장에서도 퇴방약보다는 약가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피오돌은 약가협상의 일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정 협상 시한 60일을 다 채우기보다는 협상일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타결되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도 "제약사 의지도 필요하고 어떻게 협상에 임하느냐가 연관돼있어서 섣불리 데드라인을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정공급과 관련해서는 "약가협상(조정) 기간 동안 안정 공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피오돌이) 진료상 필수약제로 지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위원회까지 가진 않겠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게 업체의 대외적 입장이므로 일단 약가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피오돌 사태를 비롯해 독점권이 있는 의약품의 안정공급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송 사무관은 "리피오돌이 12년 전 들어올 때 퇴방약 지정되고 이후, 1~2번 원가보전 받았기 때문에 현행 퇴방약 제도하에서는 상한가 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퇴방약 지정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선한 것은 우리의 숙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독점권 문제가 걸리는 경우 제약사와 1:1만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R&D 특허가 없다면 다른 제약사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지, 제약사에 (독점 약 생산·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시간에 해결방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