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1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2017년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일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에 기여한 부분과 법안통과를 위한 왕성한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6년 7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저조를 지적하고,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영광스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