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리베이트 전달자' CSO 근절 '어떤 칼' 빼들까
일부 제약-CSO 불법 행위 좌시못할 상황...윤리경영 정착 성공 위해 특단 조치 필요
입력 2018.05.10 06:40 수정 2018.05.10 08: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리베이트 창구' 의혹을 받는 CSO(영업판매대행사)에 대해 정부(보건복지부)가 어떤 칼을 빼들 지에 제약계와 도매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CSO들이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정립되며,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상의해 CSO와 관련한 진행상황 논의할 TFT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동시다발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CSO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CSO를 포함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또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까지 나선 상황에서 이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작전(?)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CSO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부 제약사들이 불법 루트로 CSO를 활용하거나 CSO가 리베이트에 나서고 있고, 이것이 확산되며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바로잡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계에서 일부 제약사와 CSO가 계속 리베이트로 점철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바람직한 CSO 양성 방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말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접근을 위해 지난해 검토했던 CSO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제약계는 복지부가 CSO를 제약사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고, 'CSO 옥석고르기'를 통한 리베이트 척절 작업에 나서면 호응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돼 있다.

이 인사는 " 일부 제약사들 문제점을 인정하며 제약 쪽에서 CSO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교육기회 마련 등 CSO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 복지부와 권익위에서도 CSO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가 이뤄지면 제약사들도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인사는 " 이유야 어찌됐든 제약사들도 자신들이 했던 CSO 불법 활용을 인정하고 CSO가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CSO는 육성하고 리베이트 등에 연루되는 CSO를 골라내 제약사와 CSO 모두 윈윈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약사들도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정부,'리베이트 전달자' CSO 근절 '어떤 칼' 빼들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정부,'리베이트 전달자' CSO 근절 '어떤 칼' 빼들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