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5년을 넘은 '중장기 계획' 모색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기초연구 입찰공고…올해 연말까지 1억원 규모
입력 2018.05.02 11:57 수정 2018.05.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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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5년계획을 넘은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의 틀을 짜기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입찰공고했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수립되지 못하고 보건의료 분야별 여러 계획들이 수립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연계성 제고 및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보건의료 분야별 여러 계획·정책에 대한 분석,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등을 추진한다.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총 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또한 미래 보건의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적·정책적 변화 예측 및 제도에의 영향을 분석해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보건의료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와 평가,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중장기 계획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벤치마킹 영역을 도출한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에 수립된 분야별 계획의 분야별 정리·분석 및 정합성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향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구조화해 제안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과제별 추진목표, 세부 이행계획 및 방법, 소요재원 및 연차별 추진일정, 법령정비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한다.

연구 수행방안은 보건의료 관련 분야별 계획, 정책발표자료, 법령 개정 연혁 분석, 관련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주요국 관련기관 홈페이지, 해외논문 분석 및 현지 방문도 함께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 한다"며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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