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법원 판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 인정"
입력 2018.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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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총회의장단과 협의해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보다 회원의 화합과 회무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총회의장단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합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대의원에게 발송한 대의원총회 개최 유보 안내문자를 통해 불신과 오해,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회원의 화합을 위해 대의원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분열과 오해를 초래하는 내홍을 중단하고 모든 회원이 회무 정상화를 위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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