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들, 게르베에 리피오돌 정상공급 촉구
"8,500원 이던 약값, 26만원으로 폭등, 그 이유를 묻는다"
입력 2018.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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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최근 수익을 이유로 공급중단을 선언한 게르베의 '리피오돌'을 정상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줬다고 질타했다.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제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R&D(연구개발비) 보상 차원에서 20년의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점차 하락해 수십~수백원이 되지만, 리피오돌은 환갑이 넘은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우리는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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