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명예훼손 고소 '공소권 없음' 일단락…'뻘쭘'
고소 당한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더이상 회원 고소하는 일 없어야"
입력 2018.04.13 06:00 수정 2018.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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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이 '공소권 없음'으로 고소건을 일단락 짓게 됐다.   

전웅철 회장은 지난해 10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사퇴'건에 대해 주요 관계자로 조찬휘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 조찬휘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고소를 당한바 있다. 

12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전웅철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철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웅철 회장은 "지난해 조찬휘 회장을 윤리위 제소를 하자 마자, 당일 약사회는 보도자료에 실명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고 유포 했다. 당시 회장의 직권으로 윤리위 제소 내용을 보고 즉각적인 반박자료와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은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웅철 회장에게 전달된 처분결과 통지서

이후 명예훼손 고발 건은 관악경찰서에서 지난 2월 6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없음'으로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검찰에서 4월 3일 '공소권 없음' 처분 결과를 받게 됐다고 전 회장은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이번 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이상 회원을 고소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3명의 서울시 회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더이상 회무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지 말고 모든 사안을 겸허히 받아드려 회무를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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