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대의원, 총회 개최 촉구 …대약 집행부 '몽니' 회무 질타
"총회의장 자격 논란, 변호사 자문 아닌 대의원 총회서 결정해야"
입력 2018.04.07 06:00 수정 2018.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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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이 조속한 정기총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이하 서울시약 대의원)은 두 차례의 정기대의원총회 소집 무산에 대해 "산적한 현안을 미뤄둔 채 대한약사회장이 앞장서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부끄러움과 대한약사회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인하의 피해, 잦은 처방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약의 반품 문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행정업무 폭탄 등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약사회 회무는 회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이러한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과 회원들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관도 법률도 아닌 일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일방적 전횡을 일삼으며, 정관에 정해진 대의원총회 개최 시한 마저 넘긴 채 표류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회무 행태에 우리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7만 회원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회원을 고소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현 총회의장 직책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지난 2월 22일에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총회의장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3월 6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총회장소 협의가 불발되자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문재빈 총회의장의 총회의장 및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며 집행부의 회무를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거해 회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억지'라고 지적하며 "언제부터 변호사의 자문이 정관과 규정을 대신해 왔냐며 조찬휘 집행부의 '몽니'회무라고  비판했다. 

총회의장 자격 여부는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원 판결 전까지 어떠한 논란도 중단돼야 하며, 총회의장의 신임 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이 4월 19일 14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재차 협조를 요청한 바, 조찬휘 회장은 하루 빨리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 약사회무가 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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