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27일까지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특단 조치'
성명서 "기한내 정기총회 개최 무산 시 대의원에 의한 총회 소집에 나설 것"
입력 2018.04.03 06:00 수정 2018.04.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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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의장단과 집행부의 입장 차로 개최 날짜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일 16개 시도약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4월 27일까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시도약사회장들이 나서 대의원 요청 총회 소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약사회 정관에 의거 매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 대의원총회를 개최토록하고 있으나 현 집행부 윤리위원회의 총회의장 대의원직 및 총회의장 자격박탈 사태와 총회 개최장소를 둘러싼 의장단과 조찬휘 회장간 첨예한 의견충돌과 소송전으로 정관 규정에 따른 대의원총회 개최가 연이어 무산, 총회가 언제 개최될지 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헌신적 봉사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약사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관례가 하루아침에 내팽겨지고 약사 회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파행과 내부분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사업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주요 약사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로 이유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협의회는 "산적한 약사회 현안 앞에 총회의장 자격과 대의원 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장단과 집행부간 내부분란과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7만 회원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대의원 총회 승인 없는 편법적인 예산집행 또한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한바 총회 의장단과 조찬휘 집행부는 4월 27일 이내 총회를 조속히 개최해 회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만약 지정된 기한 내 총회 개최가 또 다시 무산된다면 대한약사회 16개시도지부장 협의회에서는 약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약사회 정상회무를 위한 특단의 비상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정기총회 개최 무산 시 대의원에 의한 총회 소집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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