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8.38% 약가인하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급여삭제후 재등재 및 양도양수 품목도
입력 2018.03.26 17:57 수정 2018.03.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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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2012년 3월~)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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