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안'…무엇이 바뀌나?
온·오프라인 투표 병행 투표, SNS 등 개인홍보 제한 등 규제 강화 '눈길'
입력 2018.03.06 06:00 수정 2018.03.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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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6일 열리는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그간 논의해온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본을 공개했다.

현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의 핵심 골자는 '온라인 투표'의 도입과 '개인 선거운동의 제한'이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약사회 직선제 선거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인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과열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방안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투표의 근거를 마련, 회원의 희망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수 있어 기존대로 오프라인 우편 투표와 병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항목으로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가 추가됐다.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도 금지된다.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후보자가 직접 인쇄용 개인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2회발송에서 3회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강화한 대신, 정책토론회 개최 장소를 확대해 서로 다른 두곳 이상에서 개최토록 하며, 후보자 등록일 이후부터 개표일까지 열리는 연수교육에 모든 후보자를 초청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했다.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는 별도로, 대신 기존 집행부 인물이나 유명 후보자 등에 유리한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규정을 어긴 후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2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했다. 

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단체장의 벌칙도 강화해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해 임원직 선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만 하지 않고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동일한 선거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분회장이 대한약사회 선거에서도 선거 중립 의무 대상에 들어 가게 됐고, 후보자 참관인 규정이 신설돼, 선거관리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하게 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 조정됐다.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은 오는 3월 8일 최종 이사회에서 보고되며,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2018년 초도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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