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애인 주치의' 등 70개 추진과제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논의
입력 2018.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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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관련 정책 7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안건 주요 내용 중 복지·건강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그외에도 △특수학교 22개교·특수학급 1,250개 확충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10만원으로 확대 및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100개소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의무고용률 제고 △장애인 관련 법·제도 정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건축물까지 단계적 확대 △저상버스 보급률 2021년까지 42%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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