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PM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C사 전 직원 2차 심문…"자문 위원 추천부터 연구 결정까지 PM 의견따라"
입력 2018.02.09 06:12 수정 2018.02.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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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에 연루된 언론사와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마케팅 담당자인 PM들 사이 금전적 거래가 오고간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8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전문지 중 1곳인 C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전 직원 M씨가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심문의 주요 쟁점은 C사가 그동안 한국노바티스 PM을 통해 이어온 금전적 거래 현황 및 좌담회 참석 명목으로 의사들에 지급한 현금의 경로였다.

먼저 피고 측 변호인은 기존에 M씨가 검찰 수사에서 C사가 1억여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진행했던 임상 연구의 시행 여부를 PM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변호인은 "임상 연구 실행 여부에 대해 다른 임직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PM끼리 협의하면 광고 행위의 일환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지를 묻자, M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전적 내용에 대해 관련 출금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어떤 서류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며 금액을 지급할 때 회계 쪽에서 정리해 붙여놓은 서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M씨는 진술했다.

변호인은 좌담회 참석비 명목의 금액이 직접 해당 의사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묻자, M씨는 그 비용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닌 병원 산하 연구기관들에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의사들이 소속돼있는 병원 중 전국에 여러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도 있었던 사실을 들며 이런 경우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되지 않고 대표 의료기관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M씨는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C사 편집 자문 계약과 관련된 일은 모두 PM과 상의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M씨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이 업무와 관련해 PM보다 높은 직책의 관계자가 자문에 관여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M씨는 C사가 노바티스 PM들에게 접대 형식의 여러가지 활동을 제공했다는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 시인했다.

C사가 지난 2013년부터 PM들이 사용한 영어학원비 약 1,200만원과 각종 고급 호텔 등에서 숙박했던 대금들을 M씨의 카드로 결제한 것인데, 이 금액에 수수료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

검찰은 "영어학원비 1,200여만원에 대해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붙여 돌려받았나"라고 묻자, M씨는 "대략 30%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 되돌려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개인의 카드를 이런 식으로 남에게 빌려준 것은 접대조로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수수료 수익을 보고 제공한 것인가"라고 묻자, M씨는 "접대조였다"며 "수수료를 붙인건 PM들의 요구사항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언론사에서 거액을 들여서 질환에 대해 임상 연구를 진행해 기사를 낸다라는 것에 대해 검찰은  "연구를 한 사람을 찾아가 취재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직접 연구까지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냐"고 물었다.

M씨는 "당시에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며 "먼저 PM쪽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당시에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노바티스의 약품 한 가지를 주제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십차례 개최된 좌담회의 횟수를 언급하며 "이것은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식사 자리 겸 노바티스 제품 설명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M씨는 "다른 제약사는 좌담회를 어느 정도 개최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며 "같은 날 좌담회를 2회까지 개최했던 부분은 제약사로부터 날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날짜 조율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M씨의 2차 증인 심문을 마치고 차후 공판에는 피고인들을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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