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사이람자주10mg 급여적정성 인정
4개 제약사 6개품목 논의…프락스바인드주 재심의 결정
입력 2018.01.26 10:24 수정 2018.0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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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주10mg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은 비급여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2018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됐다.

논의 결과를 보면, 한국릴리의 위암 항암표적치료제인 '사이람자주10mg'은 파클리탁셀과 병용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씨트리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돼 비급여로 결정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200엘립타'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다비가트란역전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는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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