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의료 목적 합법적 사용 가능' 법제화 추진
신창현 의원 발의…"환각 효과 없는 대마오일의 의료 목적 사용 필요"
입력 2018.01.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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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약류로 규정 돼 있지만 치료 목적에 빠져있는 '대마'를 법적 절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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