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2018년 상반기 정책계획…치매연구지원·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입력 2017.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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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사업이었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치매극복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등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제한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중 국가 치매극복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된다.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외에도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 피해 보상대상 확대(1월 1일)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 인하(1월 1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1월 1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월~) △보육료 9.6% 인상(1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5월~) △아동발달지원계좌(1월~)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6월 13일)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1월 1일) △입양, 장애 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 아닌 정지 변경(4월 25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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