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급여 인정
요로상피암 치료제 티쎈트릭주는 조건부 비급여로
입력 2017.11.30 09:29 수정 2017.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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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가 아이클루시그정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티쎈트릭주는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협상대상 약제 2개사 2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결정신청 결과, 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15mg, 45mg)'는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로슈의 요로상피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센트릭주'는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 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 할 시 급여 전환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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