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동일성분약 안내 경험 10명중 1명 불과
소비자원 조사…정부에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건의
입력 2017.11.13 11:57 수정 2017.11.13 11: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소비자의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내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제네릭)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복제약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대응 체계 구축방안'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령소비자 권익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결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4.3%)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고령소비자들은 동네의원 이용률이 높고(63.7%), 병원을 선택하는 주요 요소로는 전문성과 접근성(거리)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에 특화된 병·의원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5%).

소비자원은 "고령화시대에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조사 대상이었던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단계적·점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령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의 확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고령소비자, 동일성분약 안내 경험 10명중 1명 불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고령소비자, 동일성분약 안내 경험 10명중 1명 불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