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급여결정…올리타정은 3상임상 후 재의결
18차 건정심 의결사항…입랜스 500만원→15만원으로 부담 경감
입력 2017.11.01 22:48 수정 2017.11.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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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리브)이 건보급여적용돼 환자부담이 5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경감된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은 3상임상시험 후 재의결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입랜스의 비급여 월 투약비용은 약 500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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