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월까지 비급여약제 급여화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위 국감, 항암제 48개 등 415개 약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계획
입력 2017.10.24 11:30 수정 2017.10.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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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12월까지 비급여 약제에 대한 급여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약제 367개와 항암제 48개 등 415개 비급여 약제에 대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까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중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해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에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약품유통정보 관리를 위해 시행한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년 10월까지 도매업체 대상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운영하고, 제도 정착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11월 중 묶음번호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이를 적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RFID와 바코드 병행표기도 11월에 추진한다.

의약품안전사용(DUR)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달 DUR 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장애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기재정보 전송여부와 전송정보 오류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DUR을 기반으로 하반기 중 결핵, C형간염, 수두 등 14개 감염병 대상 ‘감염병 의심환자 조기감지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개선했으며, 급여기준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개발 신약 보험등재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의료행위·치료재료 보험등재 처리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기 허가·평가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항암제 등 신약 신속 등재를 위한 사전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2016년 9월 항암신약에 이어 2018년 1월에는 이를 전체 신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기에 의료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추진해 9월까지 총 1,819개(의료행위 951, 약제 570, 치료재료 298) 급여기준 중 499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172항목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행위·약제·치료재료 적정가격 설정 차원에서 지난 7월 수술·처치·기능검사를 인상하고 검체 및 영상검사를 인하하는 등 의료공급 균형을 위한 2차 상대가치를 개편했으며, 12월까지 글로벌 혁신 신약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과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적정가격 보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거래가 조사, 특허만료 및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인하를 통해 9월까지 약품비 1,072억원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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